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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강화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4-11-06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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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2월부터 민·군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강화된 규제 아래 관리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조례(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를 발표했으며, 이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원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방지구상(PSI) 등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조례 주요 내용


조례에 따르면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높이는 품목을 포함하며, 특히 대량파괴 무기(WMD)의 설계·생산에 쓰일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조례는 총 6장 50조로 구성되었으며, 이중용도 품목의 정의, 수출 제한 정책과 조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례 시행에 맞추어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목록을 발표하고, 국가 안보 및 WMD 확산 방지 의무에 따라 목록 외 품목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 개별 또는 통용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 등록 시스템을 허가제로 변경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제도 변화


이번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용도를 위험 관리 시스템으로 강화해 최종 사용자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검사에 불응하거나 최종 사용자·용도가 불분명한 수입업체와 개인을 ‘관심 명단’에 등록하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 안보에 해가 될 경우 수출제한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이는 WMD 확산 방지와 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시사점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은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수출 절차와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후속 조치와 품목 리스트 발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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