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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안 사면 여행 중단”…방한 중국인 강제 쇼핑 논란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6-10-30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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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한 중국대사관, 저가 단체관광 주의 당부…한중 관광 신뢰 높일 서비스 개선 과제

사진 설명: 단체관광 중 쇼핑 권유에 난감해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표현한 삽화. 실제 사건 현장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 

한국을 방문한 일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쇼핑을 강요받고, 구매를 거절하거나 요구된 소비금액을 채우지 못해 여행 일정을 중단하는 피해를 겪었다는 중국 측 공지가 나왔다. 한중 관광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광상품의 가격과 서비스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행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을 출처로 한 중국 매체들의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러 중국인 관광단이 한국 여행 중 강제 소비와 여행사의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은 지나치게 저렴한 관광상품에 포함된 소비 유도 조건을 경계하고, 여행사와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중국 상무부 해외종합서비스 플랫폼에도 게재된 해당 공지는 출발 전 여행사의 자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쇼핑 일정과 최소 소비금액 요구 여부를 점검하고, 한국 도착 후에도 현지 접대 여행사에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개된 공지에는 해당 여행사의 명칭과 피해 인원, 개별 사건의 조사 결과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광상품에 쇼핑 일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 쇼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매 여부에 따라 식사·숙박·이동 등 약속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추가 지출을 압박하는 경우다. 관광객이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비용을 현장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여행상품의 가격을 제대로 비교하기도 어렵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다른 해외여행 피해 사례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사례에는 베트남 나트랑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쇼핑 실적 부족을 이유로 저녁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추가 비용 납부를 요구받은 사건이 포함됐다. 해당 사례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낮은 여행비를 현지 소비로 보충하려는 방식이 관광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중 관광에서도 출발지의 모집 여행사와 현지 접대 여행사의 책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품을 판매할 때 제시한 조건과 실제 제공한 서비스가 일치하는지, 현지 운영비가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개별 가이드와 관광객 사이의 분쟁을 넘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개선의 출발점은 계약의 투명성이다. 여행사가 총여행비와 쇼핑 방문 횟수, 선택관광 비용, 추가 부담 항목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관광객이 구매를 거절해도 약속된 일정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상품명에 ‘노쇼핑’이나 ‘자유여행형’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실제 일정도 그 설명에 부합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중요하다. 중국 측 공지는 여행계약서와 결제 내역, 여행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관하고 중국 내 모집 여행사 소재지의 민원 창구나 문화관광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한국 체류 중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지는 일부 관광단의 피해에 관한 것으로, 한국 단체관광 전체의 실태나 피해 발생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개별 업체의 책임과 위법 여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광객 한 사람이 겪은 불쾌한 경험은 방문 국가 전체의 인상으로 남을 수 있다. 한중 관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합리적인 가격과 약속된 서비스, 자유로운 소비 선택을 보장하는 여행 환경을 함께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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