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미지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상징하는 요소가 있다. 군사와 민간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의 수출통제를 시사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엄격한 관리와 규제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사진: 인터넷 캡쳐)
중국 상무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군사용 및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발효된 ‘수출통제법’을 기반으로, 물품뿐 아니라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을 포함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절차와 통관 관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번 조례가 국가 안보 보호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국제적 의무 이행과 동시에 이중용도 품목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용도 품목에는 일반 산업과 군사적 목적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 등이 포함된다.
새롭게 발표된 조례에 따르면,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 최종사용자와 사용 용도를 명확히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무기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통제 대상 물품의 수출 과정에서 최종사용자와 사용 용도를 규명하는 절차가 보다 엄격해졌다.
중국 당국은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상적인 과학기술 교류와 경제무역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엄격한 통제 조치가 국제적 안보와 경제 간 균형을 고려한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