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더플라자글로벌신문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6월 27일 부정경쟁방지법(반부당경쟁법) 개정안을 2차 심의 끝에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중국 내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법률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디지털 경제, 알고리즘 기반 가격 조작, 허위 정보 유포 등 신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자국 내 플랫폼 기업과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 진출 및 운영 시 이 개정안의 시행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브랜드 모방, 기술 탈취 방지와 관련된 조항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 차원의 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