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해커 99명 체포해 일본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하는 스카이 데일러 기사 캡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최근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 체포'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언론사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보도를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국민들의 요구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왔으며,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일부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언론사는 지난 16일과 17일 보도를 통해, 비상계엄 당일 미군과 공동작전을 통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하고, 이를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로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5급 승진자와 승진예정자 50명, 6급 보직자 69명 등 총 119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외부강사 8명을 포함한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허위사실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정확한 설명자료를 게시했으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접할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향후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은 20일 입장문을 내어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entirely false)”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공공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