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중국의 새로운 출입국 관리규정이 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공항 출입국 심사관이 여행객의 여권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출국·입국 관리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出境入境管理的规定)’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출입국 신청과 심사, 출국·입국 제한, 해외 안전위험 관리, 출입국 중개업체의 신고와 처벌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비자나 체류·거류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 목적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출입국 관리기관과 비자 발급기관은 신청자의 신원과 방문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초청장이나 증빙서류를 발급한 중국 내 기관과 개인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허위 초청장이나 서류를 발급한 개인에게는 5천~1만 위안, 기관에는 1만~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중국 입국금지 처분도 가능하다.
중국 국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 종료일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해외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중국 외교·문화관광 당국은 전쟁과 무력충돌, 치안 불안, 자연재해, 사고와 전염병 등을 기준으로 해외 안전경보를 발표한다. 출입국 기관은 최고 위험등급 지역이나 신변안전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방문하려는 중국 국민에게 출국을 재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출입국 상담과 비자·여권·체류허가 대행업체에는 신고제가 도입됐다. 기존 업체는 규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기업이나 기관은 중국 안에서 직접 출입국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중개업체가 허위정보를 홍보하거나 허위서류 작성을 돕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와 함께 최대 5만 위안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은 모든 일반 여행객에게 별도의 출국허가나 새로운 서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교민은 취업·상용·가족방문 비자와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초청장, 근무관계, 방문 목적과 실제 일정이 일치하는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도 정식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정의 목적이 출입국 질서를 규범화하고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과 국가안보를 함께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