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배달앱 속 식당이 실제로는 없다”…중국, ‘유령 음식점’ 집중 단속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6-09-03 12:17:11
기사수정
  • - 허위 주소·위조 영업허가증으로 정상 업소처럼 영업
  • - 7개 대형 플랫폼에 35억9,700만 위안 ‘역대 최대 과징금’

사진설명: 스마트폰 배달앱에는 정상 음식점과 음식 사진이 표시돼 있지만, 등록된 주소에는 실제 영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음식점’ 문제를 형상화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중국 정부가 허위 주소와 위조된 영업허가증을 이용해 배달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이른바 ‘유령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에서 전국 시장감독 법 집행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유령 배달음식(幽灵外卖)’ 특별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령 음식점’은 실제 영업장이나 적법한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다른 업소의 허가증을 도용하거나 주소와 영업허가증을 위조해 배달앱에서 정상 음식점처럼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은 배달앱에 등록된 매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리되거나 제3의 업소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7월 베이징의 한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주문한 생일 케이크의 위생 문제를 신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베이징에서 운영하던 20여 개 온라인 매장은 실제 점포가 없었고, 전국 378개 가맹점의 식품영업허가증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이 주문과 계정·접속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유령 케이크 매장과 관련된 주문은 약 360만 건에 달했다. 관련 온라인 매장도 6만7천여 곳이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핀둬둬와 메이퇀, 징둥, 어러머, 더우인, 타오바오, 톈마오 등 7개 대형 전자상거래·배달 플랫폼에 총 35억9,700만 위안의 과징금과 몰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중국 식품안전법 시행 이후 배달 플랫폼에 부과된 최대 규모의 제재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은 배달 음식점이 실제 영업장을 갖추고, 등록된 주소와 조리 장소 및 허가증 정보가 서로 일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홀 영업을 하지 않는 배달전문점은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배달전문점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실재하는 조리시설과 적법한 허가를 갖춰야 한다.


배달 플랫폼도 입점 음식점의 신원을 실명으로 등록하고 최소 6개월마다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전자영업허가증과 음식점 위치, 배달기사의 실제 음식 수령 장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장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감독기관이 처리한 전체 시장질서 위반사건은 64만1,700건, 과징금과 몰수금은 69억8,2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는 유령 음식점만이 아니라 식품·전기자전거·계량 등 시장감독 분야 전체 사건을 합한 것이다.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