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중국 각지에서 유급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휴가를 개인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될지 주목된다. (AI 생성 이미지)
중국도시보 등에 따르면 톈진(天津)·구이저우(贵州)·저장(浙江)·윈난(云南) 등은 최근 유급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방정부들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성실한 근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경쟁과 업무평가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톈진시는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총공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기관 명의로 ‘유급 연차휴가제도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생산계획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연간 휴가계획을 세우고 관리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 방식도 유연해진다. 근로자는 연차를 주말과 법정공휴일, 자녀의 방학 등과 연결해 개인별 단기휴가를 만들 수 있다. 결혼·출산·배우자 출산·육아·간병휴가 등과 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요하면 연차를 여러 차례로 나눠 사용하는 방안도 권장된다.
구이저우·저장·윈난 등도 ‘휴가를 사용하면 승진이나 인사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근로자들의 우려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의미한 야근과 강제 초과근무를 줄이고, 휴가 사용 여부를 급여·승진·우수사원 선정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중국의 유급 연차휴가는 근무경력 1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15일이다. 업무상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사용 휴가에 대해 하루 임금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유급휴가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뿐 아니라 내수 진작이라는 경제적 목적도 있다. 연차를 주말이나 공휴일과 연결하면 관광·숙박·외식·교통 소비가 늘어나고, 명절 연휴에 집중되는 관광객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가 실제 직장문화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인력 부족과 실적 압박이 큰 중소·민간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휴가 신청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결국 휴가계획 수립과 미사용 연차 보상, 위반 사업장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