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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자격 검증했나…화동연합회 선관위 당선 확정 책임 부상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6-08-10 11:14:53
  • 수정 2026-08-10 1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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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은 당선 후 10일 이내 ‘취업증 및 비자 사본’ 제출 명시
  • 김완수 회장 미소지 인정…재직증명서 대체 권한·근거가 핵심
  • 후보등록 심사부터 당선 확정·이의 처리까지 선관위 책임론 확산

사진설명: 지난 3월 20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한국상회·한국인회 화동연합회 제13대 회장선거 현장. 선거 이후 당선자의 취업증 미제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상하이저널)

중국한국상회·한국인회 화동연합회 제13대 회장선거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이 후보 개인의 자격 문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탁종한 상해한인상회 회장)의 검증과 당선 확정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김완수 현 회장이 취업증과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취업증 보유 여부는 더 이상 의혹이나 추정의 영역에 머물지 않게 됐다. 이제 남은 쟁점은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당선자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당선을 유효하다고 판단했느냐는 것이다.


제13대 화동연합회 회장선거는 지난 3월 20일 상하이에서 실시됐다. 투표 결과 김완수 후보가 12표, 정승원 후보가 7표를 얻었고, 선관위는 김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


화동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는 회장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당선 후 10일 이내에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이 투자해 지배하는 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증 및 비자 복사본’, 무범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규정의 표현도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로 돼 있다. 취업증과 비자 사본은 선택서류가 아닌 제출서류 가운데 하나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8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취업증과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상무비자(M비자)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일했고, 선관위에는 취업증에 준하는 취업·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정보 조회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4년 3월 6일 설립된 이우금간무역유한공사(义乌金间贸易有限公司)의 법정대표인이자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록돼 있다. 등록자본은 10만 위안이다.


이 자료는 김 회장이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의 회사 지배와 대표자 자격 관련 서류에는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 항목으로 규정된 취업증의 발급이나 보유까지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다.


중국 출입경관리법 제41조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허가와 취업류 거류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입출경관리조례도 상무비자(M비자)는 상업·무역 활동을 위한 비자, 취업비자(Z비자)는 중국 내 취업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구분한다. 기업의 법정대표인 등록, 상무비자, 취업허가증은 서로 다른 성격의 자격과 서류인 셈이다.(참고: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출입경관리법, 외국인 입출경관리조례)


더욱이 선관위의 최초 입후보 공고에는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취업증 및 비자 복사본’ 항목이 빠져 있었다. 정승원 후보 측이 누락 사실을 지적한 뒤에야 선관위는 수정 공고를 통해 해당 항목을 추가했다.


선관위가 선거 전에 취업증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선 후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와 효력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선관위는 취업증이 없는 김 후보가 제출한 취업·재직증명 서류를 취업증에 준하는 자료로 인정하고 당선을 확정했다.


문제는 선거관리규정 어디에도 선관위가 취업증을 다른 서류로 대체하거나 필수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선거관리규정 부칙은 규정 개정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회장이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정례회의에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다. 규정상 선관위에 후보 자격요건을 변경하거나 완화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선관위 측은 비자의 종류가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이 필요했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당선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내놨다.


그러나 비자의 종류에 관한 해석과 취업증의 실제 보유·제출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다. 비자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규정에는 ‘취업증’이 별도의 제출서류로 분명하게 적혀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도 취업증이 없었다고 밝힌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 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기존 설명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선거관리규정 제4조는 후보자 등록 사무와 당선자 결정·발표, 당선증 교부, 이의 제기 심사와 결정을 선관위의 직무로 규정한다. 제16조는 선거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면 선관위가 1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해 심의하도록 하고, 당선 무효가 결정되면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느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지만, 제출서류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당선 여부를 확정하는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특히 규정에 명시된 취업증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당선을 확정했다면, 선관위는 재직증명서를 대체서류로 인정한 구체적인 조항과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정승원 연운항한국상회 회장이 회의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정승원 회장 제공) 

선거 이후 정승원 연운항한국상회 회장은 김 회장의 취업증 미보유와 선관위의 규정 적용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했다. 정 회장 측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규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규정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변경하거나 완화하는 권한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 6월 26일 화동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정 회장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되면서 더욱 확대됐다. 연합회 측은 반복적인 문제 제기와 언론 제보가 단체의 명예와 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지만, 정 회장 측은 제명안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회원 제명과 별개로 취업증 미제출 상태에서 이뤄진 당선 확정의 적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문제를 제기한 회원을 징계하는 것만으로 선거규정의 적용과 선관위의 판단 책임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관건은 취업증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 규정에 명시된 취업증과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선관위가 재직증명서를 대체서류로 인정하고 회장 당선을 확정한 결정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선관위는 취업증을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규정상 근거와 권한, 당선 확정 과정, 이의 제기에 대한 심의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 근거가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의 유효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후보등록 심사부터 당선 확정, 이의 제기 처리까지 담당한 선관위가 이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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