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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 집 짓고 생방송”…SNS 인기 영상이 불법 증거로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6-08-07 1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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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터넷 방송인, 허가 없이 무인도에 건물·태양광 시설 설치
  • 해경, 생방송과 게시 영상 확보해 증거로 활용…현재 사건 조사 중

닝보해경과 기술 관계자들이 섬에 설치된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닝보해경) 

중국의 한 인터넷 방송인이 무인도에 집을 짓고 생활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공개해 인기를 끌었지만,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결국 불법행위의 증거가 됐다.


중국 인민일보와 중앙광파전시총대(中央广播电视总台) 등에 따르면 저장성(浙江省) 닝보(宁波) 해경국 샹산(象山) 제2공작소는 최근 샹산현 줴시진(爵溪镇) 차오무완다오(乔木湾岛)를 허가 없이 점유·개조한 혐의로 한 인터넷 방송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방송인은 단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무인도 개조’라는 제목의 영상을 연속으로 게시했다. 영상에는 건축자재를 배로 운반해 집을 짓고, 산길을 만들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조명을 설치하는 과정이 담겼다. 섬에서 물고기를 잡아 요리하고 가축을 기르는 생활도 생방송으로 공개했다.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모습은 많은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일부 영상에는 댓글과 후원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차오무완다오는 개인이 자유롭게 점유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닌 법정 무인도였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 조사와 온라인 증거 수집을 동시에 진행했다. 현장 요원들이 배를 타고 섬으로 이동하는 동안 다른 조사팀은 방송인의 계정과 생방송 내용을 확인해 관련 영상을 확보했다. 방송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건축자재 운반, 도로 개설, 시설 설치 과정이 불법 점유와 무단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된 것이다.


해경의 현장 조사 결과 섬에는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5곳과 배수관·취사시설·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설치돼 있었다. 산비탈 일부는 가축 사육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해당 방송인은 섬을 개발하거나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승인과 합법적인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해도보호법(海岛保护法)’은 무인도를 주인이 없는 땅으로 보지 않는다. 법 제4조는 무인도가 국가 소유이며 국무원이 국가를 대신해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8조는 승인을 받지 않은 무인도는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생산·건설·관광 등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무인도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개발계획과 환경영향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 국무원이나 성급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무인도에서 생산·건설 또는 관광 활동을 한 경우에는 위법행위 중지와 불법수익 몰수, 2만~20만 위안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SNS 생방송과 동영상이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수사와 행정조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회 수와 후원을 얻기 위해 촬영한 영상이 오히려 위법행위의 시간과 장소,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기록으로 사용된 셈이다.


중국 매체들은 무인도가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이며 작은 개발행위도 식생과 지형, 주변 해역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 속 자유로운 생활을 보여주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토지와 해양자원의 이용에는 법적 허가와 생태보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불법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 남긴 기록은 관심을 모으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울 수 없는 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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