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4일 광둥성 선전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바이 가문’ 범죄 조직 1심 재판 장면. 중국 사법당국은 미얀마 북부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통신 사기·마약 범죄 조직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미얀마 북부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이른바 ‘바이 가문’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또 다른 주요 범죄자 1명은 재판 이후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통신과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사형이 집행된 인물들은 고의적 살인, 통신·온라인 사기, 마약 밀매 및 제조, 납치, 불법 카지노 운영 등 중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광둥성 선전(深圳) 중급인민법원이 2025년 11월 1심에서 바이 수오청(白所成), 바이 잉창(白应苍), 양리창(杨力强), 후샤오장(胡晓江), 천광이(陈光义) 등 5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본격화됐다. 1심 판결 이후 바이 수오청은 병으로 사망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같은 해 12월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사건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회부됐다.
최고인민법원은 바이 잉창을 중심으로 한 범죄 조직이 미얀마 북부 코캉(果敢) 지역에 여러 범죄 거점을 구축하고, 무장 경호 아래 통신·온라인 사기와 불법 도박, 마약 제조·밀수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자금은 290억 위안(약 6조 900억 원)에 달했으며, 중국인 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약 11톤에 이르는 메스암페타민이 제조·밀수된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은 “범죄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며,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하다”며 사형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4명에 대한 사형을 승인했고, 선전 중급인민법원이 형 집행을 완료했다. 사형 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앞서 2025년 9월 사형을 선고받은 미얀마 북부 또 다른 범죄 조직 사건의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도 이미 형을 집행한 바 있다. 중국 공안부는 2023년 7월부터 북부 미얀마를 거점으로 한 통신 사기 및 온라인 도박 범죄를 겨냥한 특별 단속을 벌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범죄 조직들이 잇따라 법정에 세워졌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林剑)은 “중국은 미얀마 등 관련 국가들과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와 온라인 도박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해 관련 범죄와의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