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VST 전경. (사진: 포스코 VST) 베트남 세관 당국이 한국 포스코 그룹이 투자한 철강업체 포스코 VST에 대해 약 3,040억 동(미화 1,150만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관은 최근 발표에서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무관세 수입한 열연 스테인리스강(HRC) 28,277톤을 국내 시장에 전용하면서, 사용 목적 변경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해당 철강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베트남 내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조사 결과, 회사는 같은 기간 현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세관 당국에 용도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국은 체납 세금 1,326억 동(약 500만 달러)과 행정 벌금 1,170억 동(약 440만 달러)을 부과했다.
포스코 VST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납세 의무를 다했으며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사용 변경을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미 650억 동(약 250만 달러)을 동나이성 세무국을 통해 납부했으나, 세관은 이를 최종 판결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포스코 VST의 법률 대리인 부이 꽝 흥(Bui Quang Hung)은 “상품 판매 이후 신고서를 제출한 절차상의 실수가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회사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회사는 세관 결정을 취소하고 행정 벌금을 110억 동(41만 7,300달러) 수준으로 낮추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세관원이 베트남 북부 하이퐁항에서 수입 철강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 Cam Giang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여전히 검토 중임을 확인하며, 29건의 수입 신고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회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의 철강 시장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중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이후,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HRC 수입 의존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이 세수 확보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 VST는 1991년 설립된 베트남 최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다. 현재 포스코 그룹이 지분의 95.65%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나이성 Nhon Trach 1 산업단지에서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