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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손으로 끄는 인력거 "비인간적"…전면 중단 촉구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5-08-07 1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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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건물. 

【뉴델리=더플라자글로벌】인도 대법원이 손으로 끄는 인력거 관행에 대해 “비인간적이며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지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인력거꾼들이 대체 생계 수단 없이 강제로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의 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정부에 촉구했다.


브이알 가바이(BR Gavai) 인도 대법원장은 8월 6일(현지시각) 마테란(Matheran) 지역에서 손으로 인력거를 끄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인간이 인간을 끌게 하는 이 관행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며, 헌법상의 약속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국가가 독립한 지 78년, 헌법이 채택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비인간적인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 스스로의 약속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객이 인도 손 인력거에 탑승한 모습. (사진: AI)

마테란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자동차 진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손으로 끄는 인력거가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전기 인력거 도입이 가능한 만큼, 이를 친환경 대안으로 삼아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법원은 “인력거꾼 대부분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생계 대안 부족으로 인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들이 생계를 잃지 않도록 하는 재활 및 지원 방안 마련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인도의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도입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인간 존엄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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