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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보복은 그만, 헌정파괴는 반드시 처벌해야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5-06-02 1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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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서 정권 교체는 곧 수사의 방향 전환을 의미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의 시선에 맞춰 칼날을 겨누었고, 그 대상은 으레 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정의의 실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적 제거와 권력 공고화라는 비정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러한 정치보복의 반복은 우리 사회에 깊은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수사 기관이 중립적 법 집행의 주체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처럼 움직이는 현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국민은 더 이상 놀라지 않지만, 동시에 더 이상 신뢰하지도 않는다. 무감각은 무관심으로,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침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원칙이 있다. ‘정치보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권의 정당한 비판이나 정책적 차이에 대한 정치적 보복은 중단되어야 마땅하지만, 계엄령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거나 내란을 기도한 세력에 대한 처벌까지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정치보복은 사적 복수의 연장이며, 그 피해자는 정치권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다. 반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자들에 대한 법적 응징은 정의의 기초다. 이 둘을 뒤섞는 순간, 법과 정의는 완전히 왜곡되고 만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정적은 수사실이 아니라 투표장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동시에, 민주주의 자체를 유린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그 선을 명확히 그을 때, 대한민국은 정치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 법치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정치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하며, 정치권 또한 이들 기관을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은 정의의 칼이지 권력의 창이 아니다. 그 정신을 지킬 때만이 헌정도, 민주주의도,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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